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인체조직을 처리한 기관법인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외국에서

,

수입되는

,

인체조직의

,

안전성

,

확보

,

등을

,

위하여

,

해당

,

인체조직을

,

처리한

,

기관법인단체

,

수출국

,

제조원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수출국

,

제조원에

,

대하여

,

필요한

,

자료

,

제출

,

요청권이나

,

실태조사의

,

주기

,

실태조사에

,

관한

,

사항이

,

법률에

,

명확하게

,

규정되지

,

아니하여

,

원활한

,

실태조사가

,

이루어지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외국에서

,

수입되는

,

인체조직을

,

처리하는

,

기관

,

등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도록

,

하고

,

결과를

,

공표하도록

,

하는

,

한편

,

실태조사에

,

필요한

,

자료제출

,

의무

,

등을

,

명시함으로써

,

실태조사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3항

,

삭제

,

제17조의3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