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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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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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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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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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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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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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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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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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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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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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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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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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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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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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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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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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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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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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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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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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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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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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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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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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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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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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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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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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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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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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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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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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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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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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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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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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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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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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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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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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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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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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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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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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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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특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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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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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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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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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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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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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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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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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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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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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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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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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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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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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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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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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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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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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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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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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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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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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청원특별위원회를

,

상설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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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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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

신설) 다

,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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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는

,

소위원회는

,

매월

,

4회

,

이상

,

개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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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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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6항) 라

,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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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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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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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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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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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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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

본회의

,

개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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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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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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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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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를

,

추가함(안

,

제76조의2제3호

,

신설) 마

,

청원특별위원회의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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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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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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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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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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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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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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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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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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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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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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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