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의

,

건강과

,

밀접한

,

의료행위를

,

엄격히

,

규제하기

,

위해

,

의료인만이

,

의료행위를

,

있다고

,

정하고

,

있고

,

의료기관의

,

개설

,

운영

,

방법

,

등을

,

법률로

,

규율하고

,

있음

,

의료인이나

,

의료법인만이

,

의료기관을

,

개설할

,

있고

,

원칙적으로

,

의료행위는

,

의료기관

,

내에서만

,

이루어져야

,

,

특히

,

의료인은

,

어떠한

,

명목이라도

,

이상의

,

의료기관을

,

개설운영할

,

없다는

,

“1인

,

1개설운영

,

원칙”을

,

명시하고

,

있음

,

의료인으로

,

하여금

,

1개의

,

의료기관에서

,

의료행위에

,

전념하도록

,

하여

,

높은

,

의료행위를

,

유도함과

,

동시에

,

영리적

,

의료행위를

,

제한함으로써

,

의료행위의

,

공공성을

,

제고하려는

,

취지임

,

하지만

,

1인

,

1개설운영

,

원칙을

,

위반한

,

의료인이나

,

해당

,

의료기관에

,

대한

,

법적

,

제재는

,

아직

,

미비한

,

부분이

,

있음

,

이에

,

1인

,

1개설운영

,

원칙을

,

위반한

,

의료인이

,

설립한

,

의료기관에

,

대한

,

개설

,

허가

,

취소

,

제재의

,

법적

,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

의료기관

,

개설운영을

,

더욱

,

엄격히

,

하는

,

동시에

,

국민에게

,

높은

,

의료

,

혜택을

,

제공하는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64조제1항제1호의2제4호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