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

현행법은

,

신약

,

개발

,

등에

,

사용되는

,

실험동물을

,

연구가

,

종료되더라도

,

폐기하지

,

않고

,

생체자원을

,

활용함으로써

,

국가적

,

손실을

,

방지하고

,

실험동물자원을

,

체계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하여

,

실험동물자원은행을

,

설치운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실험동물자원은행이

,

수행하는

,

업무가

,

현행법에

,

명시되어

,

있지

,

않아

,

실험동물자원의

,

효율적

,

활용에

,

한계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실험동물자원은행의

,

업무를

,

현행법에

,

명시함으로써

,

실험동물자원은행이

,

수행하는

,

사업의

,

투명성을

,

제고하고

,

실험동물자원의

,

체계적인

,

관리와

,

활용이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7호

,

신설

,

제5조제1항제3호의2

,

삭제

,

제7조의2

,

7조의3

,

제24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