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의료행위가

,

이루어지는

,

장소에서

,

의료행위를

,

행하는

,

의료인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또는

,

의료행위를

,

받는

,

사람을

,

폭행협박하여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고

,

있으며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처벌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의료기관

,

폭력

,

노출의

,

심각성이

,

대두되고

,

있고

,

근래에는

,

의료진이

,

사망하는

,

사례까지

,

발생함에

,

따라

,

안전한

,

진료환경을

,

위한

,

개선방안

,

마련의

,

필요성이

,

요구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의료행위가

,

이루어지는

,

장소에서

,

안전한

,

진료환경이

,

조성될

,

있도록

,

보건복지부장관이

,

매년

,

진료환경

,

안전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필요한

,

정책을

,

수립하도록

,

함으로써

,

안정적인

,

환자의

,

진료권

,

의료인의

,

진료안전

,

확보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4항

,

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