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주택의

,

임대차에

,

관하여는

,

묵시적

,

갱신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이를

,

통해

,

임차인의

,

거주기간이

,

보장된다고

,

없으므로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의

,

“갱신청구권”을

,

마련하는

,

것이

,

필요함

,

또한

,

차임의

,

증감에

,

있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법에

,

직접

,

상한을

,

명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임차인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임차인에게

,

1회에

,

한하여

,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임료의

,

증액상한을

,

5%로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