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접경지역에서

,

접경지역

,

발전종합계획

,

사업계획에

,

따른

,

사업의

,

시행승인을

,

받은

,

자에게

,

필요한

,

경우

,

개발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공유수면

,

점용료사용료

,

하천

,

점용료

,

하천수

,

사용료(이하

,

“부담금등”이라

,

한다)를

,

감면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구체적인

,

부담금등의

,

감면은

,

개별

,

법령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이루어지는데

,

산업단지의

,

경우

,

수도권

,

지역과

,

비수도권

,

지역을

,

달리

,

정하여

,

수도권에

,

소재하면

,

감면

,

대상에서

,

제외되거나

,

감경만

,

가능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수도권

,

접경지역은

,

군사

,

규제

,

수도권

,

규제

,

중첩

,

규제와

,

기반시설

,

부족으로

,

지역

,

낙후가

,

심화되고

,

있는

,

만큼

,

민간개발을

,

촉진하고

,

투자환경을

,

조성하기

,

위한

,

각종

,

부담금

,

감면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접경지역에서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

실시하는

,

경우

,

부담금등을

,

면제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접경지역의

,

산업단지

,

개발을

,

촉진하고

,

지역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