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하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원의

,

결격사유

,

중한

,

사유로

,

미성년자에

,

대한

,

성폭력범죄

,

행위를

,

하여

,

파면해임되거나

,

1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

,

이상의

,

형을

,

선고받아

,

형이

,

확정된

,

경우로

,

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어린이집

,

교육기관에서

,

발생한

,

아동학대

,

사건

,

등을

,

고려하면

,

높은

,

인성과

,

도덕적

,

수준이

,

요구되는

,

교원

,

특성상

,

아동학대도

,

중한

,

결격사유에

,

포함시킬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아동복지법

,

제17조를

,

위반하여

,

500만원

,

이상의

,

벌금형

,

이상의

,

형이

,

확정된

,

경우를

,

교육공무원의

,

결격사유로

,

확대함으로써

,

아동청소년에게

,

보다

,

안전하고

,

건전한

,

교육적

,

환경이

,

제공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4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