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제10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