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18세

,

미만인

,

연소자의

,

근로가

,

계속

,

증가하고

,

있는데

,

이들은

,

주로

,

소규모

,

사업장에서

,

단시간

,

근무

,

형태로

,

근무하면서

,

최저임금보다

,

낮은

,

임금을

,

받거나

,

임금을

,

제때에

,

받지

,

못하는

,

열악한

,

근무환경에

,

처해

,

있음

,

연소자의

,

근로는

,

특별히

,

보호받을

,

필요가

,

있으므로

,

국가는

,

이에

,

대한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고용노동부장관은

,

18세

,

미만인

,

자의

,

근로

,

보호를

,

위한

,

근로감독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

위촉할

,

있도록

,

하고

,

이들의

,

근로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함으로써

,

연소근로자의

,

노동기본권을

,

보장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2조의2

,

제10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