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모집된

,

기부금품은

,

모집비용에

,

충당하는

,

경우

,

외에는

,

모집목적

,

외의

,

용도로

,

사용할

,

없도록

,

하고

,

있고

,

모집자는

,

기부금품의

,

모집을

,

중단하거나

,

끝낸

,

등의

,

사유가

,

발생할

,

경우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기부금

,

모집체계는

,

기부자들이

,

기부금이

,

어떻게

,

사용되고

,

있는지를

,

알기가

,

어렵고

,

이에

,

기부금의

,

부정사용에

,

대한

,

우려가

,

증가함에

,

따라

,

기부제도가

,

위축되고

,

기부금의

,

투명성에

,

대한

,

의심이

,

커질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기부자가

,

기부금품의

,

사용용도를

,

지정하고자

,

하는

,

경우

,

모집자

,

또는

,

모집종사자는

,

지정한

,

사용용도에

,

따라

,

기부금품을

,

사용하게

,

하고

,

기부자가

,

해당

,

기부금품

,

모집

,

사용에

,

관한

,

정보의

,

공개를

,

요청하는

,

때에

,

결과를

,

공개하게

,

함으로써

,

기부자의

,

기부를

,

독려하고

,

기부제도의

,

투명성을

,

제고하기

,

위함임(안

,

제10조제1항제8호의2

,

제12조제3항

,

신설

,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