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해당

,

연도의

,

내국세

,

총액의

,

1924%

,

해당하는

,

금액

,

등을

,

교부세의

,

재원으로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지출

,

비중

,

확대에도

,

불구하고

,

국세와

,

지방세의

,

세수

,

비율은

,

75

,

25에도

,

미치지

,

못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여건이

,

매우

,

열악한

,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들의

,

재정적

,

어려움은

,

헌법에서

,

보장하고

,

있는

,

지방자치에

,

역행하는

,

것이며

,

이로

,

인해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중앙정부의

,

통제력만

,

강화되는

,

문제가

,

발생되고

,

있음

,

이에

,

내국세의

,

1924%인

,

현행

,

지방교부세율을

,

2024%로

,

1%포인트

,

인상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적

,

어려움을

,

덜고

,

헌법에서

,

보장한

,

지방자치를

,

실현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