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