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이번

,

코로나19

,

발생에

,

대처하면서

,

학교

,

감염병

,

예방을

,

위하여

,

감염병

,

발생국가에서

,

입국한

,

학생

,

교직원에

,

대한

,

등교중지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현행법은

,

학교의

,

장이

,

의사의

,

진단

,

결과

,

감염병에

,

감염되었거나

,

감염된

,

것으로

,

의심되거나

,

감염될

,

우려가

,

있는

,

학생

,

교직원에

,

대하여

,

등교중지를

,

시킬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환자

,

또는

,

감염

,

의심자

,

단위에서의

,

조치일

,

잠복기

,

상태로

,

검역감염병

,

발생지역으로부터

,

입국하거나

,

지역을

,

경유하여

,

입국하는

,

학생

,

교직원이

,

학교에

,

복귀하여

,

발병

,

감염병을

,

전파시킬

,

위험성을

,

차단하는데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제38조제2항에

,

따른

,

주의

,

이상의

,

위기경보가

,

발령된

,

경우

,

교육부장관이

,

보건복지부장관과

,

협의하여

,

일정

,

기준에

,

해당하는

,

학생

,

교직원에게

,

등교중지

,

명령을

,

있도록

,

하고

,

등교중지

,

대상

,

학생의

,

확인을

,

위하여

,

개인정보를

,

처리할

,

있는

,

근거조항을

,

마련하는

,

한편

,

감염병

,

예방을

,

위해

,

휴업

,

또는

,

휴교할

,

있도록

,

근거조항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조제3호

,

제8조제2항

,

제8조의2

,

신설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