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재정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 미치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자주재원을

,

확보하여

,

진정한

,

지방자치를

,

실현하여야

,

한다는

,

재정원칙에도

,

불구하고

,

국세와

,

지방세의

,

세수

,

비율은

,

75

,

25에

,

미치지

,

못하고

,

있고

,

지방정부는

,

예산

,

배분

,

비율에

,

비해

,

높은

,

비율로

,

재정을

,

사용해야

,

하는

,

실정임

,

하지만

,

지방정부

,

스스로가

,

안정적이고

,

합리적인

,

자주

,

재원을

,

확보하여

,

지방의

,

재정

,

자립을

,

이루어냄으로써

,

진정한

,

지방자치를

,

실현하는

,

것이

,

지방분권

,

강화

,

국토

,

균형

,

발전의

,

최우선

,

전제조건이라는

,

지적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32제2항에

,

따라

,

내국법인이

,

미환류소득에

,

대한

,

법인세를

,

납부하는

,

경우에

,

현행

,

납부하는

,

세액의

,

100분의

,

1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법인지방소득세액에

,

추가

,

납부하는

,

것을

,

100분의

,

20으로

,

상향함으로써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간의

,

재원을

,

합리적으로

,

배분하고

,

지방정부의

,

재정건전성을

,

강화하여

,

진정한

,

지방자치를

,

실현하려는

,

것임(안

,

제103조의31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