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학입학

,

전형계획을

,

해당

,

입학연도의

,

4년

,

학년도가

,

개시되는

,

전까지

,

공표하도록

,

규정하면서

,

관계법령이

,

제정개정되는

,

경우에만

,

공표

,

시한의

,

예외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신종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병

,

유행으로

,

천재지변

,

불가피한

,

경우

,

대학입학

,

전형계획을

,

변경할

,

있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대학입학

,

전형계획의

,

공표

,

시한

,

예외

,

사유에

,

천재지변

,

대통령령으로

,

정한

,

사유를

,

포함하여

,

감염병의

,

대유행

,

예기치

,

못한

,

상황에

,

대응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34조의5제1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