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6%에 이를 것으...

제안이유

,

문재인

,

정부의

,

무분별한

,

재정확대

,

정책으로

,

국가채무비율이

,

빠른

,

속도로

,

증가하고

,

있음

,

30조원

,

규모의

,

3차

,

추경을

,

포함할

,

경우

,

올해

,

국가채무비율은

,

46%에

,

이를

,

것으로

,

전망되며

,

이는

,

3년

,

만에

,

10%p가

,

증가한

,

것으로

,

문재인정부는

,

가장

,

빠른

,

속도로

,

국가채무비율을

,

증가시킨

,

정부가

,

특히

,

한국은

,

국가채무

,

외에도

,

가계부채

,

기업

,

공기업

,

부채

,

연금

,

충당

,

부채

,

국가채무에

,

반영되어

,

있지

,

않은

,

빚이

,

많음

,

국제결제은행(BIS)에

,

따르면

,

정부

,

가계

,

기업

,

부문을

,

합친

,

한국의

,

총부채는

,

지난해

,

기준

,

4540조원으로

,

GDP의

,

237%에

,

달함

,

이러한

,

상황에서

,

무분별한

,

재정확대로

,

국가채무비율이

,

급상승할

,

경우

,

외국인

,

투자자들의

,

투자자금

,

회수

,

국채

,

매도로

,

시작해

,

원화가치

,

하락과

,

주가폭락으로

,

이어질

,

있어

,

매우

,

위험함

,

하지만

,

코로나19로

,

인해

,

무너진

,

서민경제를

,

살리기

,

위해

,

재정확대가

,

불가피함

,

이에

,

무분별한

,

세금낭비를

,

막고

,

효율적이고

,

지속가능한

,

재정운영을

,

위해

,

재정준칙을

,

마련하여

,

법제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정부가

,

국회에

,

제출하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

공공부문

,

부채관리계획을

,

첨부하여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7조제3항제4호

,

신설) 나

,

기획재정부로

,

하여금

,

4대보험과

,

직역연금

,

8대사회보험에

,

대한

,

장기재정추계를

,

2년마다

,

실시하여

,

지속가능성을

,

점검하고

,

결과와

,

근거자료를

,

국회에

,

제출하고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87조의2

,

신설) 다

,

국세감면율을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비율

,

이하가

,

되도록

,

의무화함(안

,

제88조) 라

,

정부가

,

예산안을

,

편성할

,

때에는

,

국가채무비율을

,

100분의

,

45

,

이하로

,

유지하도록

,

하고

,

국가채무비율이

,

100분의

,

45를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해당

,

회계

,

연도부터

,

5회계연도

,

이내의

,

기간

,

동안

,

초과

,

국가채무를

,

감축하기

,

위한

,

계획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

포함하고

,

세계잉여금을

,

국가채무의

,

원리금

,

상환에

,

전액

,

사용하여야

,

함(안

,

제91조제5항제7항

,

제9항

,

신설) 마

,

기획재정부장관은

,

사회보험

,

장기재정추계와

,

장기재정전망을

,

실시한

,

때에는

,

추계

,

등을

,

고려하여

,

예산안

,

편성

,

등의

,

기준이

,

되는

,

국가채무비율의

,

적정성을

,

검토하고

,

결과를

,

국회에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91조제10항

,

신설) 바

,

정부가

,

예산안을

,

편성할

,

때에는

,

관리재정수지의

,

적자를

,

국내총생산액의

,

100분의

,

이하로

,

유지하도록

,

함(안

,

제91조의2

,

신설) 사

,

정부는

,

공공부문

,

재정건전성

,

관리를

,

위하여

,

매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부채에

,

대한

,

공공부문

,

부채관리계획을

,

수립함(안

,

제92조의2제1항

,

신설) 아

,

공공부문

,

부채관리계획을

,

수립하는

,

경우

,

일반정부

,

부채와

,

공공부문

,

부채로

,

구분하되

,

국제기구에서

,

권고하는

,

기준을

,

우선

,

적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92조의2제2항

,

신설) 자

,

기획재정부장관은

,

중앙관서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공공부문

,

부채관리계획을

,

수립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자료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92조의2제3항

,

신설) 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

하여금

,

2년마다

,

40회계연도

,

이상의

,

기간을

,

대상으로

,

하는

,

장기재정전망을

,

실시하도록

,

하고

,

결과를

,

국회에

,

제출하고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9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