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익법인으로

,

하여금

,

주무

,

관청에

,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회계연도가

,

시작되기

,

전에

,

다음

,

해에

,

실시할

,

사업계획

,

예산을

,

제출하고

,

회계연도가

,

끝난

,

후에

,

사업실적과

,

결산을

,

보고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익법인의

,

예산과

,

결산에

,

대하여

,

주무

,

관청이

,

상시적으로

,

감시할

,

있는

,

시스템이

,

구축되어

,

있지

,

않아

,

회계

,

오류나

,

후원금의

,

목적

,

사용

,

공익법인의

,

회계와

,

관련된

,

문제가

,

발생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주무

,

관청으로

,

하여금

,

공익법인의

,

회계관리

,

업무를

,

전자적으로

,

처리할

,

있도록

,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하고

,

국가로부터

,

보조금지원금

,

또는

,

출연금을

,

지급

,

받은

,

공익법인은

,

회계관리

,

업무를

,

위하여

,

정보시스템을

,

의무적으로

,

사용하도록

,

함으로써

,

공익법인에

,

대한

,

주무

,

관청의

,

감독기능을

,

높이고

,

공익법인

,

회계의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