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이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으나 일부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대북전단

,

살포는

,

2000년

,

남북이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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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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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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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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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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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시민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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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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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대북전단

,

살포는

,

자체로

,

북한에

,

대남도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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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을

,

주는

,

국민안전에

,

위협요소로

,

작용함

,

실제로

,

2011년

,

철원에서

,

대북전단을

,

살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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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

지역

,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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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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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연천에서

,

살포된

,

대북전단에

,

북한군이

,

고사총을

,

발사하고

,

우리

,

군이

,

응사하는

,

일이

,

발생했음

,

또한

,

대북전단

,

살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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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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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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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

우리

,

정부에

,

불리한

,

요소로

,

작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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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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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칠

,

있음

,

2018년

,

판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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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성기

,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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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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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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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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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는

,

남북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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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

차원의

,

중대

,

변수로

,

작용함

,

또한

,

국민

,

안전과

,

국가

,

안위에

,

연결되는

,

만큼

,

최소한

,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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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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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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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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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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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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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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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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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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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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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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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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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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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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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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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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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