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비영리민간단체의

,

회계의

,

운영에

,

관련하여

,

관련

,

규정이

,

부재한

,

상황임

,

그러나

,

비영리민간단체도

,

일정한

,

사업에

,

대하여

,

국가의

,

보조금을

,

교부받아

,

운영하고

,

있으므로

,

이와

,

관련한

,

수입지출의

,

관리가

,

공정하게

,

이루어져야

,

하며

,

재무회계의

,

효율적

,

처리를

,

위한

,

정보시스템의

,

구축을

,

통하여

,

비영리민간단체가

,

추진하고자

,

하는

,

공익사업을

,

원활하게

,

시행하고

,

투명하게

,

재무회계를

,

관리할

,

있게

,

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비영리민간단체의

,

재무회계관리

,

업무를

,

전자적으로

,

처리할

,

있도록

,

하는

,

시스템을

,

구축운영하고

,

시스템을

,

비영리민간단체들이

,

사용하게

,

하여

,

사업의

,

투명성과

,

효율성을

,

증진시킴으로써

,

공익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