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

제안이유

,

현행

,

국회법에

,

따르면

,

법률안은

,

소관

,

상임위원회의

,

심사의결을

,

거친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를

,

거쳐

,

본회의에

,

회부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

,

권한의

,

범위를

,

넘어서는

,

심사로

,

인해

,

소관

,

상임위원회에서

,

의결한

,

법안의

,

본질적인

,

내용이

,

수정되거나

,

정치적

,

이해관계에

,

따라

,

의도적으로

,

계류되는

,

법안심사의

,

신속성과

,

효율성이

,

저해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법제사법위원회는

,

다른

,

상임위원회와

,

잦은

,

충돌을

,

빚고

,

있으며

,

우리

,

헌법에

,

규정되어

,

있지

,

않은

,

‘상원’

,

역할을

,

하고

,

있다는

,

비판에

,

직면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법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제도를

,

폐지하고

,

국회

,

내에

,

별도의

,

기구를

,

설치하여

,

법률안

,

등의

,

체계

,

자구에

,

관련된

,

사항을

,

검토하고

,

의정활동을

,

지원하도록

,

하여

,

법률안

,

심사의

,

효율성과

,

국회의원과

,

상임위원회의

,

고유권한을

,

존중하며

,

법제사법위원회가

,

여타

,

상임위원회들과

,

마찬가지로

,

고유의

,

상임위원회

,

업무에

,

충실을

,

기하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위원회에서

,

의결하는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에

,

관련된

,

사항을

,

검토하고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회법제지원처를

,

두도록

,

함(안

,

제22조의4

,

신설

,

제86조) 나

,

법제사법위원회의

,

명칭을

,

사법위원회로

,

변경하고

,

소관

,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의

,

심사에

,

관한

,

사항을

,

삭제함(안

,

제37조제1항제2호) 다

,

밖에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

,

권한에

,

대한

,

내용을

,

삭제함(안

,

제44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