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종류를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

시군자치구로

,

규정하고

,

있음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의

,

경우

,

행정수요가

,

광역시

,

수준에

,

해당함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상

,

인구

,

50만

,

이상의

,

대도시로서

,

일정한

,

특례를

,

받는

,

것을

,

제외하고는

,

기초자치단체인

,

시와

,

동일한

,

규정의

,

적용만을

,

받도록

,

되어

,

있어

,

다양한

,

측면에서

,

비효율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종류에

,

특례시를

,

추가하고

,

인구

,

100만

,

이상의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하여

,

특성에

,

맞는

,

행정서비스의

,

질을

,

제고하고

,

실질적인

,

지방

,

자치분권

,

실현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단체의

,

종류에

,

특례시를

,

추가함(안

,

제2조제1항제2호) 나

,

특례시의

,

설치기준을

,

인구

,

100만

,

이상의

,

시로

,

함(안

,

제7조제1항

,

신설)

,

,

특례시의회의

,

경우

,

의장

,

1명과

,

부의장

,

2명을

,

선거하도록

,

함(안

,

제48조제1항) 라

,

특례시의

,

부시장의

,

정수는

,

2명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110조제1항제3호

,

신설) 마

,

특례시의

,

행정

,

재정운영

,

국가의

,

지도감독에

,

대하여는

,

관계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특례를

,

있게

,

함(안

,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