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다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거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라
,특례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제3호
,신설)
마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있게
,함(안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