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

,

생활체육시설

,

노인이

,

자주

,

왕래하는

,

시설의

,

주변도로

,

가운데

,

일정구간을

,

노인

,

보호구역으로

,

정하여

,

보호구역의

,

차마와

,

노면전차의

,

통행

,

제한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노인보행자

,

교통사고의

,

상당수는

,

재래시장

,

대형병원

,

현행

,

보호구역

,

지정시설

,

외의

,

다른

,

시설에서

,

발생하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나고

,

있고

,

교통사고

,

사망자

,

노인의

,

비중이

,

상당한

,

노인교통안전을

,

제고하기

,

위한

,

개정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병원

,

보건소나

,

재래시장과

,

같이

,

노인이

,

실제

,

많이

,

왕래하는

,

시설을

,

노인

,

보호구역

,

지정시설에

,

추가하고

,

시장등이

,

기존

,

어린이

,

보호구역과

,

같이

,

노인

,

보호구역에도

,

횡단보도의

,

신호기

,

속도

,

제한

,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등을

,

우선적으로

,

설치하거나

,

관할

,

도로관리청에

,

설치를

,

요청할

,

있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12조제5항

,

삭제

,

제12조의2

,

제1항제4호제5호

,

제1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