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공원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시공원
,시설결정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제5항
,제10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