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구(舊)

,

도시계획법

,

제4조에

,

대한

,

헌법재판소의

,

헌법불합치(97헌바26)

,

결정에

,

따라

,

현행법은

,

공원

,

기반시설

,

예정부지에

,

대한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

고시일부터

,

20년이

,

지날

,

때까지

,

미집행

,

상태인

,

경우

,

고시일부터

,

20년이

,

되는

,

날의

,

다음날에

,

실효되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

실효

,

규정에

,

따라

,

2020년

,

7월

,

1일에

,

실효되는

,

도시공원

,

시설결정

,

면적이

,

서울시

,

면적의

,

절반이

,

넘는

,

것으로

,

파악되고

,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재원

,

부족

,

등으로

,

도시공원을

,

조성하기

,

위한

,

부지를

,

확보하는

,

데에

,

어려움이

,

있어

,

적극적인

,

대책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도시공원의

,

토지

,

매수를

,

위해

,

발행하는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

상환기간을

,

20년

,

이내로

,

하고

,

우선관리가

,

필요한

,

도시공원에

,

대하여

,

국가가

,

토지보상비

,

등의

,

70퍼센트를

,

지방자치단체에

,

보조할

,

있도록

,

하는

,

도시공원이

,

안정적으로

,

공급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제4항제5항

,

제104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