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보행자의

,

안전하고

,

쾌적한

,

통행을

,

위하여

,

보도를

,

포함한

,

보행자길이

,

체계적으로

,

설치관리되어야

,

하나

,

특히

,

농촌지역이나

,

도농

,

복합형태의

,

등의

,

경우

,

보행자길이

,

제대로

,

설치되지

,

않아

,

지역주민들이

,

교통사고의

,

위험

,

통행의

,

불편함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지구단위계획을

,

수립하는

,

때부터

,

의무적으로

,

보행자길의

,

설치에

,

관한

,

계획을

,

포함하여

,

수립하도록

,

함으로써

,

체계적으로

,

보행자길을

,

설치관리하여

,

쾌적한

,

보행환경을

,

조성하고

,

국민의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보행할

,

권리를

,

최대한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