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년 4월 5일 제정되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

제안이유

,

공항의

,

이전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이

,

지난

,

2013년

,

4월

,

5일

,

제정되어

,

공항

,

이전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었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

소음

,

방지

,

피해보상에

,

관한

,

법률이

,

2020년

,

11월

,

27일

,

시행됨에

,

따라

,

공항

,

소음으로

,

국가가

,

부담해야

,

보상액이

,

기하급수적으로

,

늘고

,

있음에도

,

현재까지

,

국방부는

,

이전

,

대상

,

지역

,

주민의

,

반대를

,

이유로

,

공항

,

이전

,

절차를

,

이행하지

,

못하고

,

있으며

,

현행

,

특별법상

,

국방부장관의

,

이전부지

,

선정

,

기한에

,

대한

,

정함이

,

없어

,

공항

,

이전

,

사업이

,

원활히

,

추진되고

,

있지

,

않는

,

상황임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이전건의부터

,

이전부지

,

선정계획

,

수립공고

,

시까지

,

절차별

,

기한을

,

명시함으로써

,

국방부의

,

적극적인

,

절차

,

추진을

,

유도하고

,

공항

,

이전

,

지방자치단체의

,

수용성

,

제고를

,

위해

,

이전지원

,

사업에

,

대해

,

기존

,

기부대양여

,

방식에

,

더하여

,

국가가

,

직접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제도의

,

운영상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여

,

공항

,

이전사업시행의

,

원활한

,

추진을

,

도모하고자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예비이전후보지

,

선정

,

기한과

,

절차를

,

규정함(안

,

제4조의2

,

신설) 나

,

공항

,

이전부지

,

선정위원회를

,

예비이전후보지가

,

선정된

,

날로부터

,

30일

,

이내에

,

구성하도록

,

함(안

,

제6조제1항) 다

,

이전후보지가

,

선정된

,

날로부터

,

180일

,

이내에

,

이전부지

,

선정계획을

,

수립공고하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 라

,

이전사업에

,

있어서

,

양여재산을

,

초과하는

,

비용이

,

발생하는

,

경우에는

,

국방부가

,

부담하게

,

함(안

,

제9조제2항) 마

,

국방부장관은

,

이전주변지역에

,

대한

,

지원사업

,

비용을

,

부담하며

,

지원사업비의

,

규모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또한

,

국유재산법에도

,

불구하고

,

용도

,

폐지된

,

재산의

,

가액에서

,

신규로

,

건설되는

,

공항의

,

가액을

,

금액을

,

지원사업에

,

사용하여야

,

함(안

,

제9조제3항) 바

,

기부재산과

,

양여재산을

,

국유재산법

,

제3조에

,

의거하여

,

동일한

,

기준으로

,

평가하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사

,

국방부장관이

,

이전시설

,

추가설치를

,

있는

,

경우를

,

규정하고

,

설치에

,

따른

,

비용을

,

국방부장관이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9조의3

,

신설) 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도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시설을

,

설치하거나

,

설치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4

,

신설) 자

,

지원사업시행자를

,

사업시행자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또는

,

구청장

,

어느

,

하나에

,

해당하는

,

자로

,

규정함(안

,

제11조의2

,

신설) 차

,

국가는

,

이전주변지역의

,

개발을

,

위한

,

사업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업에

,

대하여

,

보조금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10조에

,

따른

,

차등보조율에도

,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보조율에

,

따라

,

국고보조금을

,

인상하여

,

지원하여야

,

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