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협의요청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맹점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맹점사업자들의

,

권익보호

,

경제적

,

지위

,

향상을

,

도모하기

,

위해

,

가맹점사업자단체

,

구성과

,

협의요청권한을

,

인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가맹점사업자단체

,

구성을

,

위한

,

세부규정이

,

없어

,

가맹점사업자들이

,

단체의

,

실체를

,

알기

,

어려운

,

점이

,

있고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

협의를

,

요청하면

,

가맹본부는

,

성실히

,

응할

,

의무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실제로

,

거래조건

,

협의가

,

원활히

,

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

구성하는

,

경우

,

이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신고하도록

,

하고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

협의를

,

요청하는

,

경우

,

가맹본부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를

,

거부할

,

없도록

,

하여

,

가맹본부와

,

가맹점사업자가

,

대등한

,

지위에서

,

상호보완적으로

,

균형있게

,

발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제1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