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18조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