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18조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

따른

,

어린이

,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제12조2에

,

따른

,

노인

,

보호구역

,

장애인

,

보호구역

,

교통약자의

,

이동

,

편의

,

증진법제18조에

,

따른

,

보행우선구역을

,

보행환경개선지구로

,

지정하고

,

안전하고

,

쾌적한

,

보행환경을

,

조성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

지정

,

대상에

,

어린이

,

통학로를

,

포함시켜

,

보행안전시설을

,

설치하고

,

관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9조제2항제2호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임종성의원이

,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4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