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성폭력의

,

본질은

,

가해자가

,

피해자의

,

자유의사를

,

제압해

,

성적행위를

,

하는

,

것으로

,

이에

,

대해

,

보다

,

엄중하게

,

처벌해야

,

개인의

,

성적

,

자기결정권을

,

보호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강간죄의

,

구성요건을

,

‘폭행

,

또는

,

협박으로

,

사람을

,

강간한

,

행위’로

,

정하고

,

있고

,

대법원

,

판례는

,

강간죄로

,

처벌하려면

,

가해자의

,

폭행이나

,

협박으로

,

피해자가

,

‘항거불능

,

상태’이거나

,

‘항거가

,

현저히

,

곤란한

,

정도’여야

,

한다고

,

보고

,

있어

,

‘비동의

,

간음죄’를

,

신설해야

,

한다는

,

주장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폭행

,

또는

,

협박으로’를

,

‘상대방의

,

의사에

,

반하여’로

,

개정하고

,

사람의

,

저항을

,

현저히

,

곤란하게

,

하는

,

폭행

,

또는

,

협박으로

,

성범죄를

,

저지른

,

경우에는

,

죄에

,

정한

,

형의

,

2분의

,

1까지

,

가중할

,

있도록

,

함(안

,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305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