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자치제도가

,

정착되고

,

활성화됨에

,

따라

,

지방의회의

,

역할이

,

증대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집행기관에

,

비하면

,

지방의회의

,

조직

,

권한

,

전문성은

,

아직도

,

취약한

,

실정임

,

특히

,

광역자치단체인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

한다)의

,

경우에는

,

조직

,

예산

,

등의

,

규모가

,

상당하여

,

시도의회의원

,

1인

,

업무가

,

과중하고

,

지방

,

분권

,

정책

,

확대에

,

따라

,

역할이

,

증대되어

,

왔음에도

,

불구하고

,

시도의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지원하는

,

제도는

,

과거와

,

변화가

,

없어

,

시도에

,

대한

,

감독

,

업무를

,

충실하게

,

수행하기에는

,

역부족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시도의회의

,

견제와

,

감독

,

기능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시도

,

의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지원하는

,

1인의

,

정책지원

,

전문인력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