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조직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
,업무가
,과중하고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