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소시효는

,

법적

,

안정성과

,

범인

,

필벌의

,

요구에

,

대한

,

타협의

,

산물이라고

,

것이라

,

것인데

,

현행법은

,

법적

,

안정성

,

측면에

,

많은

,

비중을

,

두고

,

있어

,

피해자의

,

인권

,

보호를

,

소홀히

,

하고

,

있다는

,

문제가

,

지적되어

,

왔음

,

또한

,

과학기술

,

발전으로

,

DNA

,

정도

,

증거

,

확보를

,

통해

,

실체진실

,

발견이

,

용이해진

,

상황에서

,

일정

,

기간이

,

경과했다는

,

사유만으로

,

범죄자를

,

방면하는

,

것은

,

바람직하지

,

않다는

,

점에서

,

공소시효

,

규정의

,

개정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시되고

,

있음

,

현행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과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은

,

디엔에이

,

증거

,

죄를

,

증명할

,

있는

,

과학적인

,

증거가

,

있는

,

때에는

,

공소시효가

,

10년

,

연장되는

,

것으로

,

정하고

,

있으나

,

반인륜범죄인

,

성폭력범죄에

,

대해

,

공소시효를

,

그대로

,

둔다면

,

일정기간

,

공소시효가

,

지났다는

,

이유만으로

,

처벌할

,

없는

,

상황이

,

발생할

,

있음

,

이에

,

비록

,

범인의

,

특정에는

,

이르지

,

못하였지만

,

프로파일

,

정보를

,

나타내는

,

증거가

,

있는

,

사건에서

,

정보로

,

피고인을

,

특정하여

,

기소함으로써

,

시효의

,

정지시킬

,

있고

,

일정

,

시간이

,

경과했더라도

,

범죄자를

,

벌할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디엔에이(DNA)증거

,

죄를

,

증명할

,

있는

,

과학적인

,

증거가

,

있는

,

때에는

,

공소시효를

,

배제할

,

있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