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개인사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

“코로나19”라

,

한다)의

,

국내

,

확산이

,

장기화됨에

,

따라

,

경제활동

,

위축과

,

실물경제가

,

급격히

,

악화되고

,

있으며

,

특히

,

영세

,

개인사업자의

,

타격이

,

더욱

,

심한

,

상태임

,

이에

,

정부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

따라

,

매출

,

3천만원

,

이상

,

4천800만원

,

미만의

,

간이과세자에

,

대해서는

,

2020년도분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면제하는

,

과세특례를

,

시행하고

,

있지만

,

이러한

,

일시적인

,

조세특례로는

,

코로나19에

,

따른

,

급격한

,

시장경제

,

악화를

,

조기에

,

극복하기에는

,

부족하다는

,

지적과

,

함께

,

영세

,

개인사업자에

,

대한

,

현행법

,

상의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

,

면제범위

,

등을

,

확대하여

,

보다

,

지속적인

,

세제지원이

,

이루어져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현행

,

4천800만원에서

,

9천600만원으로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면제

,

기준금액을

,

3천만원에서

,

6천만원으로

,

각각

,

상향함으로써

,

영세

,

개인사업자들의

,

세부담

,

완화와

,

경제적

,

고통을

,

분담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