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돼 ...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대규모점포를

,

개설하거나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

준대규모점포를

,

개설하려는

,

자는

,

영업

,

시작

,

전에

,

지역협력계획서를

,

첨부하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

등록하도록

,

있지만

,

지역협력계획서에

,

지역

,

중소유통기업과의

,

상생협력

,

지역

,

고용

,

활성화

,

등의

,

사항을

,

포함하는

,

것이

,

재량

,

사항으로

,

되어

,

있고

,

지역협력계획서의

,

이행실적을

,

점검한

,

결과

,

미흡한

,

경우

,

개선을

,

권고하는

,

조항이

,

의무

,

규정이

,

아님에

,

따라

,

지역협력계획서

,

이행실적

,

평가

,

점검제도의

,

실효성이

,

낮은

,

상황임

,

뿐만

,

아니라

,

유통경영관리와

,

관련한

,

계획조사연구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유통관리사의

,

명의를

,

다른

,

사람에게

,

사용하게

,

하거나

,

자격증을

,

빌려준

,

사람에

,

대하여

,

6개월

,

이내의

,

자격정지

,

조치만

,

하고

,

있어

,

처벌

,

강화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으며

,

유통정보

,

공개시의

,

벌금과

,

관련하여

,

2013년

,

국회

,

법정형정비

,

자문위원회의의

,

권고에

,

따른

,

법정형

,

편차의

,

조정에

,

대한

,

의견도

,

있음

,

이에

,

지역협력계획서에

,

지역

,

중소유통기업과의

,

상생협력

,

지역

,

고용

,

활성화

,

등의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대규모점포등이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개선권고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개선권고

,

대상내용

,

등의

,

공표

,

이행명령을

,

순차적으로

,

있도록

,

하여

,

지역협력계획서

,

이행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지역협력계획서에

,

지역

,

중소유통기업과의

,

상생협력

,

지역

,

고용

,

활성화

,

등의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지역협력계획서의

,

이행실적을

,

정기적으로

,

점검토록

,

하며

,

대규모점포등이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개선권고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개선권고

,

대상내용

,

등의

,

공표

,

이행명령을

,

순차적으로

,

있도록

,

하여

,

지역협력계획서

,

이행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 나

,

다른

,

사람에게

,

유통관리사의

,

명의를

,

사용하게

,

하거나

,

사용하는

,

행위

,

또는

,

다른

,

사람에게

,

자격증을

,

빌려주거나

,

빌리는

,

행위

,

등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사람에게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24조의2

,

제49조제3항제1호제2호

,

신설) 다

,

유통정보

,

공개시의

,

벌금

,

상한액을

,

1천만원에서

,

3천만원으로

,

상향함(안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