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함 이러한 감염병 확산...

제안이유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

확산으로

,

인하여

,

경제활동이

,

위축되고

,

있으며

,

특히

,

소상공인을

,

비롯한

,

기업들의

,

경영상

,

피해가

,

극심함

,

이러한

,

감염병

,

확산에

,

따른

,

기업의

,

경영난

,

경기

,

침체

,

극복을

,

위하여

,

정부에서

,

재난지원금과

,

같은

,

재정

,

정책

,

행정

,

지원을

,

추진하고

,

있지만

,

이와

,

함께

,

세제제도를

,

통한

,

지원

,

역시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소상공인과

,

중소기업에게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

,

감면

,

혜택을

,

부여하고

,

근로자가

,

자가격리

,

또는

,

자녀

,

돌봄

,

등을

,

위한

,

유급휴가를

,

사용할

,

경우

,

기업의

,

부담을

,

덜어주기

,

위하여

,

유급휴가일수에

,

해당하는

,

근로자의

,

일급금액의

,

50%를

,

기업의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고자

,

함 아울러

,

소비

,

증대를

,

위해

,

신용카드

,

소득공제의

,

일몰기한을

,

연장하고

,

대중교통

,

이용분과

,

전통시장

,

사용분의

,

공제율을

,

높임과

,

동시에

,

한도액을

,

상향

,

조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중소기업에

,

대하여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0분의

,

50에

,

상당하는

,

세액을

,

감면함(안

,

제7조제4항

,

신설) 나

,

소상공인

,

보호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2조에

,

따른

,

소상공인에

,

대하여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발생하는

,

소득에

,

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0분의

,

50에

,

상당하는

,

세액을

,

감면함(안

,

제8조의5

,

신설) 다

,

기업이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1호에

,

따라

,

감염병의

,

예방

,

등을

,

위한

,

자가격리

,

자녀

,

돌봄

,

등을

,

위한

,

유급휴가를

,

근로자에게

,

주는

,

경우에

,

유급휴가일수에

,

해당하는

,

근로자의

,

일급금액의

,

50%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함(안

,

제99조의13

,

신설) 라

,

신용카드등

,

소득공제의

,

일몰기한을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5년간

,

연장하고

,

대중교통

,

이용분과

,

전통시장

,

사용분의

,

공제율을

,

현행

,

40%에서

,

60%로

,

공제

,

한도액을

,

연간

,

100만원에서

,

200만원으로

,

각각

,

상향조정함(안

,

제126조의2제1항

,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