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15조제2항

,

제3항

,

동법

,

시행령

,

제10조

,

별표에

,

따르면

,

지방대학의

,

장은

,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치과대학

,

약학대학

,

입시에서

,

해당

,

지역의

,

고등학교를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모집

,

전체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이

,

되도록

,

노력하여야

,

하고

,

법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

한의학전문대학원

,

입시에서는

,

해당

,

지역의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모집

,

전체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이

,

되도록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대학

,

의약학

,

계열의

,

지역인재

,

선발

,

현황을

,

살펴보면

,

2017학년도에는

,

전체

,

32개교

,

37개

,

학과

,

권고비율을

,

준수하지

,

않은

,

학교가

,

10개교

,

10학과였으며

,

2018학년도에는

,

31개교

,

37개

,

학과

,

7개교

,

8개

,

학과가

,

준수하지

,

않았고

,

2019학년도에는

,

31개교

,

37개

,

학과

,

미준수교가

,

10개교

,

13학과에

,

달하여

,

미준수율이

,

점차

,

증가하는

,

양상을

,

보이고

,

있음

,

이에

,

개정안은

,

지방대학

,

지역균형인재

,

육성을

,

위한

,

입법취지를

,

달성하기

,

위하여

,

지방대학의

,

장은

,

의학약학

,

계열

,

지방대학

,

전문대학원의

,

입학자를

,

선발할

,

해당

,

지역

,

졸업자를

,

일정비율

,

이상

,

선발하도록

,

의무화하고

,

선발

,

실적이

,

우수한

,

지방대학에

,

대해서는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지역인재를

,

보다

,

적극적으로

,

육성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