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학년도에는
,전체
,32개교
,37개
,학과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10개교
,10학과였으며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고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하여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