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만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시행규칙은 회원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회원의

,

90%

,

이상이

,

소상공인이며

,

대표자가

,

소상공인인

,

법인조합

,

단체만이

,

소상공인연합회의

,

회원으로

,

가입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아울러

,

시행규칙은

,

회원의

,

활동

,

범위가

,

9개

,

이상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또는

,

특별자치도에

,

걸칠

,

것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가입

,

조건이

,

너무

,

엄격하여

,

많은

,

소상공인

,

관련

,

법인

,

등의

,

연합회

,

가입을

,

가로막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소상공인연합회

,

회원의

,

자격요건을

,

완화함과

,

동시에

,

회원의

,

활동

,

범위에

,

관한

,

시행규칙의

,

규정을

,

법률에

,

상향하여

,

규정함으로써

,

다양한

,

소상공인

,

관련

,

법인

,

등이

,

참여하여

,

연합회

,

활동의

,

활성화에

,

기여하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소상공인연합회

,

회원

,

자격

,

요건으로

,

소상공인

,

관련

,

법인

,

등의

,

소상공인

,

비율을

,

100분의

,

90

,

이상에서

,

100분의

,

70

,

이상으로

,

완화함(안

,

제24조제1항제1호)

,

소상공인

,

관련

,

법인

,

등의

,

대표자가

,

소상공인이어야

,

한다는

,

조항을

,

삭제함(안

,

제24조제1항제2호

,

삭제)

,

활동

,

범위가

,

9개

,

이상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또는

,

특별자치도에

,

걸쳐야

,

하는

,

것을

,

5개

,

이상으로

,

완화(안

,

제24조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