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만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시행규칙은 회원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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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
,소상공인이며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단체만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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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회원의
,활동
,범위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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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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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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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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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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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회원의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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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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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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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안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