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이하 “전시회등”이라 함)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규정하여 박물관 전시관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화상품을

,

대상으로

,

하는

,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

축제

,

등(이하

,

“전시회등”이라

,

함)과

,

관련된

,

산업을

,

문화산업의

,

일부로

,

규정하여

,

박물관

,

전시관

,

전시공간에서

,

전시물을

,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

전시연출산업이

,

이에

,

포함되는지

,

여부에

,

대하여

,

명확히

,

드러나지

,

않음

,

박물관

,

등의

,

전시회에서

,

전시물을

,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

전시연출은

,

전시의

,

콘텐츠만큼이나

,

중요함에도

,

불구하고

,

전시연출산업은

,

설계

,

대가의

,

기준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고

,

저가

,

입찰이

,

일상화되는

,

어려움을

,

겪고

,

있어

,

문화산업으로서의

,

지위를

,

보다

,

분명히

,

규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문화산업의

,

범위에

,

문화상품

,

또는

,

공공문화콘텐츠

,

대상의

,

전시회등과

,

전시물의

,

연출을

,

위한

,

설계제작설치와

,

관련된

,

산업까지

,

포함하는

,

한편

,

공공문화콘텐츠의

,

개념에도

,

‘전시’를

,

포함하여

,

문화산업으로서의

,

전시연출의

,

개념을

,

강조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