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이하 “전시회등”이라 함)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규정하여 박물관 전시관 등...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축제
,등(이하
,“전시회등”이라
,함)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규정하여
,박물관
,전시관
,전시공간에서
,전시물을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박물관
,등의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전시연출은
,전시의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연출산업은
,설계
,대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가
,입찰이
,일상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