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은

,

영내(營內)에

,

기거하는

,

군인은

,

그가

,

속한

,

세대의

,

거주지에서

,

본인이나

,

세대주의

,

신고에

,

따라

,

등록하도록

,

되어

,

있음

,

다수의

,

군인들이

,

도시와

,

멀리

,

떨어진

,

접경지역에

,

근무하고

,

있는

,

상황에

,

최근

,

평일

,

일과

,

외출제도를

,

시행하는

,

군인들의

,

외출외박이

,

늘어나고

,

있지만

,

군부대

,

주변지역의

,

문화적

,

인프라

,

부족으로

,

장병들의

,

휴식과

,

여가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는

,

실정임

,

특히

,

장병들은

,

실제

,

거주하고

,

있지만

,

주소이전이

,

불가한

,

관계로

,

주민으로

,

인정되지

,

않아

,

지방교부세

,

배분

,

고려

,

대상이

,

되지

,

않아

,

군부대가

,

많은

,

접경지역

,

지방자치단체가

,

불이익을

,

받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장병들이

,

주소를

,

소속

,

부대로

,

이전할

,

있도록

,

하여

,

접경지역

,

지방자치단체에

,

지방교부세를

,

확대해

,

이를

,

지역

,

문화

,

인프라

,

구축에

,

투자할

,

있도록

,

함(안

,

제6조제2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