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이하 “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기관과

,

상시

,

근로자

,

수가

,

300명

,

이상인

,

기업의

,

경우

,

신규

,

채용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을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에

,

소재하는

,

지방대학

,

출신(이하

,

“지역인재”라

,

한다)으로

,

채용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간

,

공공기관이

,

지역인재

,

채용을

,

소홀히

,

하는

,

등의

,

문제가

,

있어

,

왔는데

,

이는

,

현행법상

,

지역인재

,

채용사항이

,

의무가

,

아닌

,

권고사항이기

,

때문이라는

,

지적이

,

다수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에

,

소재하는

,

공공기관의

,

신규

,

채용인원

,

지역인재의

,

의무채용비율을

,

100분의

,

35

,

이상으로

,

의무화함으로써

,

지역인재의

,

취업기회를

,

확대하는

,

지방대학의

,

경쟁력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