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최강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국회는 스스로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 망언을 일삼는...

제안이유

,

최근

,

우리나라

,

국회는

,

스스로

,

동물국회

,

식물국회의

,

모습을

,

보이면서

,

최근

,

국가사회기관

,

신뢰도

,

조사에서

,

최하위를

,

기록하고

,

있음

,

국민들은

,

일하지

,

않는

,

국회

,

망언을

,

일삼는

,

국회의원에

,

대한

,

불만이

,

높지만

,

4년마다

,

돌아오는

,

선거

,

외에는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의

,

통제가

,

불가능한

,

상황임

,

이에

,

국민은

,

대의민주주의를

,

보완하고

,

국민의

,

민주적

,

통제를

,

강화하는

,

직접민주주의적

,

제도

,

도입을

,

요구하고

,

있음

,

국회의원과는

,

달리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지방의회의원에

,

대해서는

,

2006년

,

주민소환에

,

관한

,

법률

,

제정에

,

따라

,

주민소환제가

,

도입되어

,

주민이

,

직접

,

정치적

,

책임을

,

물을

,

있게

,

되었음

,

이에

,

국회의원을

,

임기만료

,

전이라도

,

국민이

,

소환할

,

있는

,

법률을

,

별도로

,

제정하여

,

국회의원이

,

대한민국

,

헌법과

,

국민의

,

뜻을

,

도외시하거나

,

무능부패한

,

경우에는

,

국민소환으로

,

직접

,

해임할

,

있는

,

제도를

,

마련함으로써

,

국회에

,

대한

,

민주적

,

통제를

,

강화하고

,

‘일하는

,

국회’를

,

만드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의

,

투표

,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

효력

,

등에

,

관하여

,

규정함으로써

,

국회에

,

대한

,

국민의

,

통제와

,

참여

,

확대를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회의원이

,

대한민국헌법

,

제46조에

,

규정된

,

의무를

,

위반한

,

경우

,

직권을

,

남용하거나

,

직무를

,

유기하는

,

위법부당한

,

행위를

,

경우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

법통과

,

불의에

,

항거한

,

419민주이념

,

“민주화운동”

,

민주적

,

기본질서를

,

부정하는

,

경우

,

소환될

,

있도록

,

하되

,

임기개시

,

6개월이

,

경과하지

,

않거나

,

남은

,

임기가

,

6개월

,

미만인

,

경우에는

,

국민소환투표의

,

청구

,

대상이

,

되지

,

아니함(안

,

제3조

,

제4조) 다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

공직선거법에

,

따른

,

국회의원

,

선거권이

,

있는

,

사람으로

,

하고

,

국민소환투표인의

,

연령은

,

국민소환투표일을

,

기준으로

,

계산함(안

,

제5조)

,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해당

,

국회의원

,

지역선거구에

,

있는

,

국민소환투표인이

,

하고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전체

,

국민소환투표권자

,

지역별로

,

인구비례에

,

따라

,

균등하게

,

선정된

,

국민소환투표인이

,

하되

,

수는

,

국민소환투표권자

,

총수를

,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

나눈

,

수로

,

하도록

,

함(안

,

제5조)

,

,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

구시군의

,

장이

,

작성하도록

,

하고

,

투표일에

,

투표할

,

없는

,

사람은

,

거소투표신고를

,

하도록

,

함(안

,

제6조) 바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

국민소환투표사무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지역구국회의원의

,

국민소환투표사무는

,

해당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

관리하도록

,

함(제8조제1항) 사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하여는

,

국민소환투표가

,

발의되기

,

직전

,

국회의원

,

총선거의

,

전국평균

,

투표율의

,

100분의

,

15

,

이상에

,

해당하는

,

지역구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

서명으로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하여는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총수를

,

지역구국회의원

,

정수로

,

나눈

,

수에

,

직전

,

국회의원

,

총선거의

,

전국평균

,

투표율의

,

100분의

,

15

,

이상에

,

해당하는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

서명으로

,

국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

,

다만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하여

,

국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하는

,

경우에는

,

특정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또는

,

특별자치도에서

,

받은

,

서명의

,

수가

,

소환에

,

필요한

,

서명

,

총수의

,

5분의

,

이상을

,

초과하는

,

경우

,

초과되는

,

부분은

,

계산에

,

산입하지

,

아니함(안

,

제9조

,

제2항) 아

,

국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하기

,

위하여

,

2명

,

이상의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

소환추진위원회를

,

구성할

,

있으며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등만이

,

서명요청

,

활동을

,

있도록

,

하고

,

서명요청

,

활동기간은

,

소환추진위원회

,

구성에

,

관한

,

증명서를

,

교부받은

,

날부터

,

120일

,

동안으로

,

하며

,

활동기간이

,

종료한

,

날부터

,

10일

,

경과하면

,

청구를

,

없도록

,

함(안

,

제10조부터

,

제13조까지) 자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

심사하여

,

소환청구요건에

,

부합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청구를

,

각하하고

,

적법한

,

경우에는

,

요지를

,

공표하고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와

,

국민소환투표대상자

,

국회의장에게

,

통지하며

,

국민소환투표일과

,

국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하여

,

발의함(안

,

제14조부터

,

제16조까지) 차

,

국민소환투표일은

,

국민소환투표안의

,

공고일부터

,

20일

,

이상

,

30일

,

이하의

,

범위에서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결정함(안

,

제19조) 카

,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

공고일의

,

다음

,

날부터

,

투표일

,

전일까지로

,

함(안

,

제25조제1항) 타

,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

국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한

,

때부터

,

국민소환투표

,

결과가

,

공표될

,

때까지

,

권한행사가

,

정지되며

,

정지기간

,

동안

,

공직선거법

,

제111조에

,

따른

,

의정활동

,

보고를

,

없도록

,

함(안

,

제29조) 파

,

국민소환투표는

,

국민소환투표인

,

총수의

,

3분의

,

이상의

,

투표와

,

유효투표

,

총수의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확정함(안

,

제30조제1항) 하

,

국민소환이

,

확정된

,

때에는

,

국민소환대상자는

,

결과가

,

공표된

,

시점부터

,

직을

,

상실하며

,

그로

,

인한

,

보궐선거에

,

후보자로

,

등록할

,

없음(안

,

제31조) 거

,

국민소환투표의

,

효력에

,

관하여

,

이의가

,

있는

,

국민소환투표대상자

,

또는

,

해당

,

국민소환투표인

,

총수의

,

100분의

,

이상의

,

서명을

,

받은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는

,

국민소환투표

,

결과가

,

공표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을

,

피고로

,

하여

,

대법원에

,

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