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공항

,

객차

,

선박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의

,

공동주택이나

,

다중이용시설

,

등에는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를

,

갖추도록

,

하고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해당

,

시설

,

등에

,

대하여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많은

,

사람들이

,

이용하는

,

관광지

,

관광단지는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의

,

필요성이

,

큼에도

,

불구하고

,

설치대상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한편

,

이미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가

,

갖추어진

,

시설의

,

경우에도

,

안내가

,

부족하여

,

긴급한

,

상황에서

,

적절한

,

사용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심폐소생을

,

위한

,

응급장비의

,

필요성이

,

관광지

,

관광단지에도

,

설치를

,

의무화하는

,

한편

,

응급장비를

,

설치한

,

시설

,

등에

,

대하여는

,

해당

,

시설의

,

출입구

,

또는

,

여러

,

사람이

,

보기

,

쉬운

,

곳에

,

사용에

,

관한

,

안내표지의

,

부착을

,

의무화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

같은

,

제4항

,

제62조제1항제3호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