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
,기관의
,약칭이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또한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을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가
,체결한
,협정문에
,의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IT
,관련
,기업의
,현물
,지원과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기부금
,접수를
,없게
,되어
,있어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7조제7부터
,제9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