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유네스코의

,

무형문화유산의

,

보호를

,

위한

,

협약

,

이행을

,

장려하고

,

아시아태평양

,

지역

,

등의

,

유네스코

,

회원국의

,

무형문화유산

,

보호활동

,

등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문화재청

,

산하에

,

유네스코

,

아시아태평양

,

무형문화유산

,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

설립하여

,

운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법률에

,

기관의

,

약칭이

,

“아태무형문화유산

,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

유네스코

,

카테고리

,

2기구의

,

의미를

,

담지

,

못하고

,

있어

,

“유네스코

,

아태무형유산센터”로

,

변경함

,

또한

,

기관의

,

사업내용이

,

명시되지

,

않고

,

기관설립

,

목적인

,

아시아

,

태평양

,

지역의

,

유네스코

,

회원국의

,

무형문화유산보호

,

활동

,

등을

,

지원하는

,

것으로만

,

포괄적으로

,

되어

,

있어

,

세부

,

사업내용을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함

,

아울러

,

아시아

,

태평양

,

지역의

,

무형문화유산

,

보호와

,

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해서는

,

국고보조금

,

이외

,

다양한

,

재원

,

확보를

,

통해

,

사업을

,

필요가

,

있음

,

특히

,

대한민국과

,

유네스코가

,

체결한

,

협정문에

,

의하여

,

아시아

,

태평양

,

지역

,

회원국의

,

자생적이고

,

지속적인

,

무형문화유산

,

정보공유

,

체계를

,

구축하고

,

활용하기

,

위해서는

,

IT

,

관련

,

기업의

,

현물

,

지원과

,

기부금과

,

같은

,

재원이

,

매우

,

절실한

,

상황임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유네스코

,

아시아태평양

,

무형문화유산

,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

기부금

,

접수에

,

관한

,

근거

,

규정이

,

없고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에

,

관한

,

법률에

,

따르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은

,

별도의

,

근거

,

법률이

,

없이

,

기부금

,

접수를

,

없게

,

되어

,

있어

,

기부금

,

접수

,

근거를

,

명확히

,

필요성이

,

있음

,

따라서

,

현행법에

,

유네스코

,

아시아태평양

,

무형문화유산

,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

제반

,

사업을

,

위하여

,

기부금품을

,

받을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제1항부터

,

제6항까지

,

제47조제7부터

,

제9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