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학술조사

,

또는

,

공공목적

,

등에

,

필요한

,

경우

,

고도지역

,

수중문화재

,

분포지역

,

폐사지

,

역사적

,

가치가

,

높은

,

지역의

,

매장문화재

,

유존지역은

,

국가에

,

의한

,

매장문화재

,

발굴을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매장문화재의

,

발굴조사

,

과정

,

중에

,

학술적

,

가치가

,

매우

,

높은

,

매장문화재가

,

출토되는

,

경우에는

,

국가에

,

의한

,

발굴조사를

,

시행할

,

없어

,

매장문화재

,

보호라는

,

실질적인

,

공공목적을

,

달성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따라서

,

매장문화재의

,

발굴조사

,

과정에서

,

학술적

,

역사적

,

가치가

,

높은

,

매장문화재가

,

발견되는

,

경우에도

,

국가에

,

의한

,

발굴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하는

,

국가에

,

의한

,

매장문화재

,

발굴의

,

대상을

,

확대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국가에

,

의한

,

매장문화재

,

발굴의

,

공공적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조사에

,

참여하는

,

기관을

,

문화재청

,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설립한

,

조사기관

,

국립박물관

,

공립박물관

,

대학박물관

,

공공목적에

,

부합하는

,

조사기관으로

,

명확하게

,

하고자

,

,

제14조에

,

따른

,

매장문화재

,

보존조치

,

이후

,

개발사업의

,

전부를

,

시행

,

또는

,

완료하지

,

못하게

,

경우에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해당

,

토지를

,

매입할

,

있음

,

그러나

,

보존유적

,

토지만

,

매입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토지의

,

정착물

,

기타

,

권리

,

등에

,

관한

,

보상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사유

,

재산권

,

침해를

,

적정하게

,

보전하기에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는

,

공익사업을

,

위한

,

토지

,

수용의

,

경우가

,

같이

,

매장문화재

,

보존관리를

,

위한

,

공익사업의

,

효율적

,

수행과

,

사유

,

재산권의

,

적정한

,

보전을

,

위해

,

토지

,

매입

,

이외에

,

손실

,

보상에

,

관해서도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제26조에

,

따라

,

매입한

,

보존유적

,

토지의

,

지속적이고

,

체계적인

,

보존

,

관리

,

활용을

,

위해서는

,

관리에

,

필요한

,

비용을

,

국가에서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13조

,

제2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