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대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병역지정업체

,

대표이사의

,

4촌

,

이내

,

혈족에

,

해당하는

,

사람은

,

전문연구요원

,

또는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

편입이나

,

전직을

,

없음

,

그런데

,

대표이사

,

4촌

,

이내

,

혈족은

,

편입이

,

금지되어

,

있음에도

,

본인이

,

이사

,

임원으로

,

근무하였던

,

업체에

,

전문연구요원

,

또는

,

산업기능요원으로

,

편입하는

,

것은

,

병역

,

특례에

,

해당하여

,

국민

,

정서상

,

부합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전직임원의

,

전문연구요원

,

또는

,

산업기능요원

,

편입을

,

원천적으로

,

차단하여

,

대체복무의

,

형평성을

,

이루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

,

제89조의2제5호

,

제9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