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대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없음
,그런데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89조의2제5호
,제9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