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함
,그런데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