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지방대학의

,

장은

,

지역의

,

우수인재를

,

선발하기

,

위하여

,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치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

입학자

,

해당

,

지역의

,

고등학교를

,

졸업한

,

사람

,

또는

,

해당

,

지역의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모집

,

전체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

,

되도록

,

노력해야

,

,

그런데

,

지역인재의

,

입학에

,

대한

,

규정이

,

임의규정이거나

,

권고

,

수준에

,

그치고

,

있어

,

지역인재의

,

육성

,

지원이라는

,

현행법의

,

입법취지를

,

달성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방대학의

,

장은

,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등의

,

입학자를

,

선발할

,

해당

,

지역의

,

고등학교를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모집

,

전체인원의

,

30퍼센트

,

이상이

,

되도록

,

하고

,

법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

등의

,

입학자를

,

선발할

,

때에는

,

해당

,

지역의

,

지방대학을

,

졸업한

,

사람의

,

수가

,

학생

,

모집

,

전체인원의

,

20퍼센트

,

이상이

,

되도록

,

함으로써

,

지역인재를

,

육성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