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사업용자산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폭넓게
,설정되어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적용을
,받을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조세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년
,설비투자는
,18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