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제안이유

,

현행법

,

제22조의2에

,

따라

,

공급원가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한

,

기준

,

이상으로

,

변동되는

,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3조제1항제1호

,

또는

,

제2호에

,

따른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

조합원인

,

수탁기업의

,

신청을

,

받아

,

위탁기업과

,

납품대금의

,

조정을

,

위한

,

협의를

,

있으나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

영세하거나

,

협상력이

,

부족하여

,

제도

,

활용이

,

미미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가

,

대신

,

납품대금의

,

조정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여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

한편

,

조합원인

,

수탁기업으로부터

,

납품대금의

,

조정

,

신청을

,

받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

20일

,

이내에

,

총회

,

혹은

,

이사회의

,

의결을

,

거쳐

,

위탁기업

,

혹은

,

중소기업중앙회에

,

납품대금의

,

조정을

,

신청하여야

,

하며

,

신청을

,

받은

,

중소기업중앙회는

,

실효성

,

있는

,

조정협의를

,

위해

,

객관적인

,

자료

,

수집

,

분석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

조합원의

,

신청을

,

받아

,

중소기업중앙회에

,

납품대금의

,

조정을

,

신청할

,

경우

,

중소기업중앙회의

,

검토기간

,

15일을

,

추가로

,

부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위탁기업에

,

납품대금

,

조정

,

신청을

,

있는

,

대상에

,

중소기업중앙회를

,

추가함(제22조의2제2항)

,

조정신청을

,

받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

20일

,

이내에

,

위탁기업이나

,

중소기업중앙회에

,

납품대금의

,

조정을

,

신청하도록

,

하고

,

중소기업중앙회는

,

조정신청을

,

받은

,

날로부터

,

15일

,

이내에

,

위탁기업에

,

조정

,

신청을

,

하도록

,

함(제22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