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의

,

문화예술

,

향유를

,

진작하고

,

문화예술

,

진흥

,

기반을

,

확대하기

,

위해

,

신용카드

,

등을

,

이용하여

,

도서

,

구입

,

공연

,

관람

,

박물관미술관

,

입장에

,

사용한

,

금액

,

등에

,

대해

,

추가적으로

,

소득공제를

,

제공하는

,

도서공연비

,

박물관미술관

,

입장료

,

소득공제(이하

,

“문화비

,

소득공제”라

,

함)

,

제도가

,

시행되고

,

있음

,

이를

,

위해

,

도서공연티켓

,

판매업자

,

박물관미술관

,

소득공제를

,

제공할

,

있는

,

법인

,

또는

,

사업자를

,

접수등록하고

,

관련

,

시스템을

,

구축관리하는

,

문화비

,

소득공제

,

제공을

,

위한

,

사무의

,

일부를

,

문화기본법

,

제11조에

,

따른

,

문화정보화

,

전담기관에서

,

실질적으로

,

수행해

,

오고

,

있으나

,

관련

,

법률에

,

위탁

,

근거가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문화정보화

,

전담기관이

,

문화비

,

소득공제

,

관련

,

사무

,

권한을

,

위탁받아

,

이를

,

수행할

,

있도록

,

법적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