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형법

,

제10조제2항은

,

“심신장애로

,

인하여

,

전항의

,

능력이

,

미약한

,

자의

,

행위는

,

형을

,

감경할

,

있다”

,

라고

,

규정하고

,

있어

,

사회적

,

물의를

,

일으킨

,

범죄자들도

,

감경을

,

위해

,

주취상태

,

또는

,

약물에

,

의한

,

심신미약상태에서

,

이루어진

,

범죄라고

,

주장하는

,

사례가

,

빈발하고

,

또한

,

이로

,

인해

,

실제

,

감형이

,

이뤄지고

,

있음

,

그러나

,

주취상태와

,

약물로

,

인한

,

범죄의

,

경우

,

본인의

,

의지로

,

충분히

,

사전에

,

자제가

,

가능한

,

점을

,

감안할

,

이로

,

인해

,

형을

,

감형하는

,

것은

,

국민정서에

,

반한다고

,

것임

,

이에

,

음주나

,

마약류

,

관리에

,

관한

,

법률상의

,

마약류에

,

의한

,

심신장애의

,

경우

,

형을

,

감경하지

,

않도록

,

하는

,

것이

,

필요함(안

,

제10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