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혁신도시가

,

지정되지

,

않은

,

광역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

,

제외)의

,

경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신청으로

,

혁신도시를

,

지정할

,

있도록

,

하는

,

내용의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이

,

개정(202078

,

시행)되었음

,

이와

,

관련하여

,

개정된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

,

시행

,

이후

,

혁신도시로

,

지정될

,

있는

,

충남

,

등의

,

경우

,

동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

인구유출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하여

,

경기침체와

,

불균형이

,

심화되고

,

있는

,

상황이므로

,

추가로

,

지정되는

,

혁신도시에서는

,

이전공공기관등의

,

지역인재

,

채용을

,

보다

,

활성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에

,

따라

,

추가로

,

지정되는

,

혁신도시의

,

이전공공기관등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현행

,

이전지역인재

,

채용비율(2020년

,

24%

,

2022년

,

이후

,

30%)보다

,

상향하여

,

채용할

,

있도록

,

특례를

,

둠으로써

,

지방대학의

,

역량을

,

강화하는

,

한편

,

지역

,

균형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