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며 세금납부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직전

,

연도

,

매출액

,

4800만원

,

미만의

,

개인사업자를

,

간이과세자로

,

정의하며

,

세금납부

,

부담

,

경감

,

부가가치세

,

신고와

,

납부

,

등의

,

특례를

,

통해

,

영세사업자의

,

과세

,

편의를

,

제공하고

,

있음

,

한편

,

올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라

,

함)’의

,

확산으로

,

소비

,

경제심리

,

등이

,

크게

,

위축되어

,

영세사업자의

,

어려움이

,

가중되자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8조의4

,

신설을

,

통해

,

간이과세

,

적용을

,

8000만원으로

,

확대한

,

있으나

,

2020년12월31일

,

일몰기한이

,

도래할

,

예정임

,

현재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은

,

2000년

,

이후부터

,

동일하게

,

유지되고

,

있어

,

경제규모가

,

3배

,

이상

,

성장한

,

현실을

,

제대로

,

반영하지

,

못하고

,

코로나19

,

이전부터

,

인건비

,

원자재

,

구입비

,

임대료

,

제세공과금

,

영세사업자의

,

사업비용이

,

꾸준히

,

증가함에

,

따라

,

이를

,

현실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제도의

,

적용

,

기준금액을

,

직전

,

연도

,

매출액

,

4800만원에서

,

8000만원으로

,

상향함으로써

,

영세사업자의

,

납세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