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대법원은 과거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

제안이유

,

2018년

,

10월

,

30일과

,

11월

,

29일

,

대법원은

,

과거

,

일본의

,

불법적인

,

한반도

,

식민지배

,

침략전쟁

,

수행과

,

직결된

,

일본

,

기업의

,

반인도적

,

불법행위를

,

전제로

,

하는

,

강제동원

,

피해자의

,

위자료청구권은

,

한일

,

청구권

,

협정의

,

적용

,

대상이

,

아니라고

,

판단하면서

,

일본

,

기업(신일본제철

,

미쓰비시중공업)은

,

일제

,

강제동원

,

피해자인

,

원고에게

,

위자료를

,

지급하라고

,

판결하였음

,

판결에

,

따라

,

선고일자로부터

,

손해배상청구권에

,

대한

,

3년의

,

주관적

,

소멸시효가

,

개시되었기에

,

일본

,

거부로

,

판결

,

이행의

,

실효성이

,

담보되지

,

못한

,

상황임에도

,

대규모의

,

유사

,

소송이

,

제기될

,

가능성이

,

크므로

,

입법을

,

통한

,

구제수단

,

마련이

,

시급함

,

또한

,

대법원

,

판결을

,

두고

,

한일

,

정부

,

간에

,

화이트리스트

,

배제와

,

세계무역기구

,

제소

,

군사정보보호협정

,

종료

,

논란

,

경제적군사적

,

갈등이

,

확대되고

,

있어

,

출발점인

,

강제동원

,

피해자에

,

대한

,

위자료

,

배상판결

,

사안에

,

대해

,

정치적

,

해법을

,

마련하는

,

일이

,

국가적으로

,

절실히

,

요청되고

,

있음

,

이에

,

1998년

,

10월에

,

대한민국

,

김대중

,

대통령과

,

일본의

,

오부치

,

게이조

,

총리가

,

함께

,

선언했던

,

21세기

,

새로운

,

한일

,

파트너십

,

공동선언

,

“금세기의

,

한일

,

양국

,

관계를

,

돌이켜보고

,

일본이

,

과거

,

한때

,

식민지

,

지배로

,

인하여

,

한국

,

국민에게

,

다대한

,

손해와

,

고통을

,

안겨

,

주었다는

,

역사적

,

사실을

,

겸허히

,

받아들이면서

,

이에

,

대하여

,

통절한

,

반성과

,

마음으로부터의

,

사죄를

,

하였다”는

,

일본

,

정부의

,

반성사죄의

,

뜻을

,

재확인하면서

,

이를

,

토대로

,

현재

,

교착상태에

,

빠져

,

악화일로를

,

걷고

,

있는

,

한일

,

관계가

,

과거를

,

직시하며

,

미래를

,

지향하는

,

관계로

,

나아가도록

,

하는

,

정치적입법적

,

해법으로

,

법안을

,

제안함

,

이제는

,

우리

,

국민이

,

과거

,

일본의

,

식민지배로부터

,

겪었던

,

고통과

,

아픔을

,

우리

,

스스로

,

선제적으로

,

보듬고

,

치유할

,

시기가

,

되었음

,

이에

,

피해

,

당사국인

,

우리나라가

,

민간

,

영역에

,

기억화해미래재단을

,

설립하고

,

양국

,

기업

,

국민의

,

기부금으로

,

조성된

,

재원으로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에

,

대한

,

위자료

,

지급

,

문제의

,

해법을

,

담는

,

선제적

,

입법을

,

통해서

,

한일

,

양국

,

정부가

,

포괄적

,

협상으로

,

갈등을

,

해소하고

,

상호

,

양보화해할

,

있는

,

전환점을

,

마련함으로써

,

한일

,

관계가

,

미래지향적으로

,

승화될

,

있는

,

계기가

,

마련되기를

,

기대함 주요내용 가

,

법에

,

따라

,

기억화해미래재단을

,

설립하고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에

,

대한

,

위자료

,

지급

,

추도위령사업

,

국외강제동원

,

피해에

,

대한

,

조사연구

,

등을

,

수행하게

,

함(안

,

제5조제6조

,

제8조) 나

,

법의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는

,

법원

,

판결을

,

통해

,

만주사변

,

이후

,

태평양전쟁에

,

이르는

,

시기에

,

국외로

,

강제동원이

,

되어

,

피해를

,

입은

,

사람으로

,

인정된

,

사람

,

다른

,

법률에

,

따라

,

피해자희생자유족으로

,

심사결정된

,

사람

,

등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호) 다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에게

,

지급되는

,

위자료는

,

국외강제동원

,

기간

,

중에

,

있었던

,

반인도적인

,

불법행위로

,

인한

,

정신적

,

피해에

,

상응하는

,

금전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2호) 라

,

기억화해미래재단에

,

기금을

,

설치하고

,

우리나라와

,

일본의

,

기업개인

,

등의

,

기부금으로

,

재원을

,

조성함(안

,

제10조) 마

,

기억화해미래재단이

,

국내외에서

,

기부금을

,

모집할

,

기부를

,

강요해서는

,

됨(안

,

제11조) 바

,

재단이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에게

,

위자료를

,

지급하면

,

이는

,

제3자

,

임의변제로서

,

해당

,

피해자의

,

승낙을

,

받아

,

재단이

,

채권자대위권을

,

취득한

,

것으로

,

봄(안

,

18조) 사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가

,

위자료를

,

지급받은

,

때에는

,

확정판결에

,

따른

,

강제집행

,

청구권

,

또는

,

재판청구권을

,

포기한

,

것으로

,

봄(안

,

제19조) 아

,

기억화해미래재단에

,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

두어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

,

여부

,

확인

,

위자료

,

지급

,

업무를

,

담당하게

,

함(안

,

제32조) 자

,

기억화해미래재단의

,

인건비

,

경상운영비는

,

정부의

,

출연금보조금으로

,

충당함(안

,

제39조) 차

,

기억화해미래재단이

,

최대한

,

자율적으로

,

운영되도록

,

임원을

,

이사회에서

,

스스로

,

선출하도록

,

하고

,

감독기관인

,

행정안전부장관의

,

권한을

,

최소한으로

,

규정함(안

,

제24조

,

제37조

,

제42조

,

제43조) 카

,

기억화해미래재단이

,

국외강제동원

,

피해자에게

,

위자료를

,

지급하는

,

활동은

,

시행일부터

,

3년간

,

한시적으로

,

실시함(안

,

부칙

,

제2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상현의원이

,

대표발의한

,

대일항쟁기

,

강제동원

,

피해조사

,

국외강제동원

,

희생자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82호)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